
경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더라도, 피해자가 자배법상 상해 1~3급에 해당하면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새로 정리됐다. 2026년 5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청구자 관점에서 정리한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불송치 = 지급 거절 사유 아님
그동안 일부 손해보험사는 “형사 처벌이 확정돼야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해석을 근거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청구를 반려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분조위는 형사합의금 지급 조건은 약관에 명시된 “자배법상 상해 1~3급” 해당 여부일 뿐, 처벌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했다. 즉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진단서·소견서로 상해 등급이 입증되면 보험금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2. 자배법상 상해 1~3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분류 기준이다. 1~3급은 중상해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 1급: 영구적인 정신·신체 장해, 의식불명, 다발성 골절 등
- 2급: 두개골 골절, 척추 손상, 장기 손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급: 복합 골절, 신경 손상 등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4급 이하는 형사합의금 약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 전 진단서로 등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여행자보험 인과관계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부족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해외 여행자보험 사망담보 분쟁 사례도 함께 정리됐다. 해외에서 사망 후 부검·검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진단서 한 장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분조위 입장이다. 청구자는 가능한 한 현지 경찰 조서, 부검 결과, 동행자 진술 등 보강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4. 청구 시 실무 자료 — 이렇게 준비하자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상해진단서 — 상해 급수 명시
- 치료 기간 입증 의료기록
-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서 사본
- 불송치 결정 통지서(있는 경우, 분조위 결정 인용 자료로 첨부 가능)
위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고, 거절 시에는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국번없이 1332)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5. 분조위 결정의 효력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분쟁에 대한 실질적 기준선이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어기고 소송으로 갔을 때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분조위 결정 인용이 청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출처: 보험저널(인슈저널) 2026-05-15 자 보도. 최지호 기자. 원문 보기
형사합의금 — 청구 가능한 보험 담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 중 하나다. 사고 처리 결과(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데, 금감원 새 가이드라인은 불송치 결정 시에도 일정 조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 송치·기소: 형사합의금 청구 가능(전통적 기준)
- 불송치 결정: 피해자와 합의서가 있고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가능
- 불기소(혐의 없음): 합의 자체가 없으므로 형사합의금 청구 불가
- 약식기소·벌금형: 합의서·납부확인서로 청구 가능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또는 사고처리결과 통지서
-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
- 합의금 송금 내역(이체 명세서)
- 운전자보험 약관 상 형사합의금 담보 가입 확인서
- 본인 신분증 사본
분쟁 사례 — 거절 사유 점검
실무에서 거절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합의서가 “민사 합의”만 명시되어 형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합의금 송금 내역이 합의서 금액과 다른 경우
- 피해자 인감증명·신분증 사본이 누락된 경우
- 가입 후 90일 면책 기간 내 사고
관련 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약관과 본인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상담 및 청구는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